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이것만 알면 100% 완벽 이해 가능

2022년 10월 24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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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아직도 그 기준에 대해서 왈과불과 말이 많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단속에 나서고 나서는 더 난해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이것만 100% 완벽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를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지난 12일부터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일 때에만 멈추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멈춰야 합니다. 

추가로 2023년 1월부터는 일시정지 규칙도 추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통행-방법-안내-포스터
교차로 통행방법 안내 포스터

위 포스터는 서울 경찰철 배포 자료로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일시정지 의무규정도 포함된 홍포 포스터입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경우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이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있더라도 피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법규로 인해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무조건 정지선 앞에 서서 다 건널 때까지 대기한 후 통과를 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인도에서 빠르게 걷거나 뛰어오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위 5가지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하시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경우

전방 횡단보도가 적색인경우

우측 횡단보도 신호등도 적색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멈출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일시 정시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3~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인경우

우측 횡단보도가녹색인 경우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이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있더라도 피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법규로 인해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무조건 정지선 앞에 서서 다 건널 때까지 대기한 후 통과를 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인도에서 빠르게 걷거나 뛰어오는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위 5가지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하시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인경우

전방, 우측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이경우는 차량 직진신호는 녹색이니까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기존 법규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의 사고라도 운전자 과실이 크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시고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신호가 없는 경우 

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신호등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고 구역이라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란: 바위를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저런 법규로 헷갈릴 수 있지만, 보행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선으로 한다면, 법규위반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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