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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Ⅱ 유형 신청방법 안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 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합니다.
아래는 우선 지원 권고 사항입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대상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 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합니다.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방법
1. 본인 명의 공인인증 등록
2. 장학금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3. 소득정보 확인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4. 심사 ( 신청 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
5. 선발 (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심의 및 확정 )
6. 장학금 지급 ( 대학별 학사 일정에 따라 상이 )
신청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사항 있는 것만 제출하며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중복지원 안내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몇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 Ⅰ 유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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