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 계산

2022년 08월 30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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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주휴수당입니다.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법과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발생 요건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

1주일 중 6일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근로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날을 ‘소정근로일’이라고 한다.*‘소정근로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절 또는 약정휴일, 휴무일은 제외된다.

1주간 개근

 노동자가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야 한다.* 설사 노동자가 지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출근’하였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15시간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즉,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설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수행해왔다 할지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이럴 때에는 연장근로를 수행해온 형태를 살펴보아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급여 및 시급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 시 월급제인지, 시급제 노동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해야 합니다.

통상 노동자가 1주 40시간 일할 때, 단시간(X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시간 = 8시간
  • 1주 X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시간 = Y시간
  • 1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시간주휴 시간 : 8시간 = 1주 X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 시간 : Y시간 주휴 시간(Y시간)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X시간 / 40시간 ) X 8시간
  • 주휴수당 = Y시간 X 시급

주휴수당 계산 예

최저임금을 지급받으며,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5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8시간 일하기로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2023년 최저 임금 시급은 96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 26시간 (평일 10시간, 주말 16시간)

주휴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통상 노동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26시간 / 40시간) X 8시간= 5.2시간

 

주휴수당= 주휴시간 X 시급= 5.2시간 X 9,620원(2023년 기준)= 50.024원

 

주휴수당 계산 간단 방법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시급 × 20%

               = 26시간 x 9,620 x 20% = 50.024원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즉 직원이 1명만 있어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종도 상관이 없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알바,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받지 못한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하트)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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