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Content)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신청 방법 학칙 등에 따라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지원 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30만 원 이내 현금(실비)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2022.04.04(금) ~ 2022.12.09(금) 18:00 까지
신청 대상자
입학(전학) 일 현재」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신입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시·도, 기관 등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액
학칙 등에 따라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지 지원
- 1인당 30만 원 이내 현금(실비)
신청방법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하며 경기 민원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 학생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학생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행정정보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 등·초본
직접 첨부
- 학생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 계시)
- 학생 주민등록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 계시)
- 재학증명서
- 교복 착용 규정
- 구매 내역서 및 구매 증빙서류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이상으로 2022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누리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하트)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