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 방법(온라인신청, 지급대상,신청시기안내)

2022년 10월 24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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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로도 불리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주어지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지급합니다.) 이 출산 전후 휴가기 기간 동안에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안내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부담,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수막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 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출산 전후 휴가 대상 안내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
  • 출산 전후 휴가(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안내

출산 전후 통틀어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출산휴가)를 주는데 휴가 기간을 배정할 때 출산 후 45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쉴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기 안내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신청방법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 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www.ei.go.kr

 

출산 전후휴가 지급금액 안내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지급되는 금액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90일분(600만 원 한도, 다태아 120일 800만 원 한도),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출산 전후 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직장인중에서 임신을 하셨다면 꼭 출산전후 휴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하트)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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