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차 국가장학금 신청 I 유형

2022년 08월 16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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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학생이면 성적 기준(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충족 시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에서 정한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학생이면 같은 성적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Ⅰ유형의 경우 연간 350만 원(7~8구간)부터 700만 원(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Ⅱ유형은 대학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국가 장학금 신청 일정

신청일정 : 2022. 8. 17.(수) 9시 ~ 2022. 9. 15.(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국가장학금 I 유형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 대학

  • 국내 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21.4.9.) 
  • 대상대학 검색 확인

학자금 지원 구간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심사기준표

 주 1)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지원금액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원절차 표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 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국가장학금 신청 Ⅱ 유형 신청방법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Ⅱ 유형 신청방법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Ⅱ 유형 신청방법 안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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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 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 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 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 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 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 세대주 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 불명자 등(초) 본(건강보험자격 확인서 함께 제출)

주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 포함))

주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 필요

주 5) 폐쇄 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 6)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 발급)

주 7)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 8)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신청 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 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 학기 자격확인 진행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 24’(www.gov.kr)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필수서류 완료' 또는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
      [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2. 8. 17.(수) 9시 ~ 2022. 9. 23.(금) 18시※‘22. 8. 23.(화)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 한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장학금 종류/신청방법/신청기간/ 조건 안내

 

국가장학금 종류/신청방법/신청기간/ 조건 안내

국가장학금 종류/신청방법/신청기간/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 및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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