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방법

2022년 08월 16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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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차 국가근로 장학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이 포스팅을 관심 있기 읽어 보시고  해당 기간에 맞춰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신청기간: 2022. 8. 17.(수) 9시 ~ 2022. 9. 15.(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2. 8. 17.(수) 9시 ~ 2022. 9. 23.(금)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긴급 가계곤란 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대상 대학

대상 대학 확인 

 

장학금 소개 | 국가근로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2022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22. 4. 1.기준) ※ 세부 근로유형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www.kosaf.go.kr

지원 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선발기준

  •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절차

지원절차

기본절차

  • STEP.1 공동인증서 발급
    •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 - 이미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 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 신청동의 및 서약: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공동인증서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 -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 STEP.3 증빙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STEP.4 신청결과 확인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범위

 

  • (시급 단가) 교내근로 9,160원, 교외근로 11,15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3. 1~2월 교내/교외 시급단가 조정 가능
  • (최대 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 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 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민원 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등본 제출(가족관계 증명서 대체)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 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 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 세대주 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 불명자 등(초) 본(건강보험자격 확인서 함께 제출)

주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 포함))

주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 필요

주 5) 폐쇄 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 6)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 발급)

주 7)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 8)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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