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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얼마로 책정되는지알고 계신가요? 올해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대비 얼마나 인상되었고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5%(460원)가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청소년 근로자 등도 모두 이를 적용받게 됩니다. 월급은 2,010,580원이고 연봉으로 보면 24,126,960원입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받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질적인 노동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고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최저 임금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고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주는 이를 기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에 빠지지 않고 개근했을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하루에 8시간, 5일 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주휴수당이 8시간일 때 계산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가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하게 되면 2,010,580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린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급여 및 시급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 시 월급제인지, 시급제 노동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해야 합니다.
통상 노동자가 1주 40시간 일할 때, 단시간(X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 시간 = 8시간
- 1주 X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시간 = Y시간
- 1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시간주휴 시간 : 8시간 = 1주 X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 시간 : Y시간 주휴 시간(Y시간)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X시간 / 40시간 ) X 8시간
- 주휴수당 = Y시간 X 시급
이상으로,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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