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택시요금 인상/심야 할증시간/택시요금 변경 안내

2022년 12월 09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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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 택시요금 인상, 심야 할증시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할증요금 40%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시간별로 할증요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요금은 2023년 2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택시요금-변경-안내-포스터
2023 택시요금 변경 안내

 

택시 할증시간 변경

기존은 밤 12시부터 할증요금이 부가되었지만 이젠 밤 10시부터 할증 요금이 부가됩니다.

20%~40%까지 시간대별로 심야 할증이 확대 됩니다.

 

 

택시 할증 적용시간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동안 할증률 40% 적용

 

적용 거리/ 요금계산

기존 132m 31초당 100원에서 131m 30초당 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리가 1m 줄었습니다.

 

기본거리 조정

기존 기본거리 2km에서 1.6km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부가요금 및 할증 요금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심야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0: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적용 (전자식 미터기 자동 적용)
시계외 할증 : 시내에서 출발하여 마지막으로 시 경계(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 위례신도시 포함)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이후 요금 20% 할증 적용 (다만, 인천 공동사업구역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므로 02-2133-2317로 문의)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00:00~04:00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40%)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는 심야할증 및 시계외 할증 적용대상이 아님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이 가능(사전 신고)함

 

 

지금까지 2023 서울 택시요금 인상/심야 할증시간/택시요금 변경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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