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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 공제 항목 중에 오늘 설명드린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입니다.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소득공제를 신청하셨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 = 주택 계약자 = 대출 명의자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고, 본인 명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도 명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고,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다른 가족명의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월 31일 기준 1 주택 or 무주택
본인과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모두 포함해서 12월 31일 기준 1 주택이나 무주택이어야 주담대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1 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 주택에 해당되더라도, 12월 31일에 2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일 3개월 이내 대출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대출만 공제대상입니다. 처음 주택을 매매할때 전세를 끼고 샀다가 3개월이상 지난 후, 전세를 빼주면서 받을 대출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대출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는 처음 대출이 등기일 3개월이내 이뤄졌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019년 이후 차입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4~2018년 차입한 경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2013년 이전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 이후에 가격이 오른 건 상관이 없으니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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