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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조건 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얽매인 몸이라 개인 가정사로 장기 휴가를 신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개인 가정사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장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대책이 있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고령자,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직장을 휴직하고 가족을 보살펴야 될 사유가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있는 가정의 경우
- 자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등원, 통원, 등교 중지 조치 및 이와 비슷한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를 하거나 휴원, 휴업, 휴교 실시,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 1일 8시간까지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 지원금액은 최대 50만 원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1부
-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관련 증명서류 1부
-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6일 이상 돌 봄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1부
- 장애인증명서(대상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1부
신청서류 접수방법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moel.go.kr) 또는 신청인,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번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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