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2년 08월 11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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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경기와 쉽지 않은 취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20만 원씩(12개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연령기준은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원자로 선정되면, 지원도중 만 39세가 넘어도 월세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
* 부모님(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됩니다.(단,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 필수)
* 한 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12개월(회) 지원 도중 만 39세가 넘었더라고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월세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6,000명입니다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월세(실제 납부액) 지원(생애 1회)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조건

소득, 자산기준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

월세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자가진단 서비스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 가지난 서비스"먼저 실시하시기를 우천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신청방법

○ 만 19세 ~ 34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단, 동구(주민자 치과), 부평구(일자리 창출과)는 행정복지 세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

 

제출서류

○ 필수
 - 신분증,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 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 필요시 추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 증빙서류
  -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 확인 필요시) 사실혼·사실 이혼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 
    난민 인정 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구비서류 불충분 시 접수 불가

지원제외기준

부모(원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득, 자산, 보증금 및 월세기준 초과자,
○ 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 주택 등)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
  *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 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수급기간 중 변경사항 발생하여 위 지원제외기준에 해당될 시 반드시 "변경 신청" 실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문의처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906
(중구 일자리경제과) 760-6952 (동구 주민자 치과) 770-6078 (미추홀 구 시민공동체과) 880-4578  
(연수구 일자리 정책과) 749-845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6580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4 (서구 공동체협 치과) 560-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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