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2022년 08월 24일 by Vesta

    목차 (Content)
728x90
반응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4일(수)부터 지급합니다.  지금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금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의료비-홍보-포스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홍보포스터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 일부 부담금(비금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핵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 기준 81만 원 ~ 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2021년 진료분) 총 174만 9,831명에게 2조3,680억 원을 환금하며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의 혜택을 박게 됩니다.
  •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7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3.9% 전체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코로나 19장 기화와 고물가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 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안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급일정

  • 국민건강보험 공간은 환급 대장자에게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자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지금까지 2022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하트(공감)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이 도움이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