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 안내

2023년 01월 17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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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신혼부부를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요. 부산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부산신혼부부-전세대출안내
부산신혼부부 전세대출안내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300세대인데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를 의미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23.1.16.)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 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23.1.16.~’23.4.16. 혼인예정 증빙)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16.3.31.~23.1.17.)
  • (예비)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23.1.16.)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갱신계약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 필요)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조례에 따른 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배우자 포함)

해당 사업은 생애 1회만 참여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 관련 지원(머물 자리, 월세지원 등)과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금융기관 제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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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부산은행
  • 최대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방식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이나,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금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리: 연 4.0%
  • 이자 지원금리: 연 2.0% 지원
  • 본인 부담금리: 연 2.0%
  • 이자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기본 이자 지원기간은 2년인데요.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기간 내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 지원은 중단됩니다.

  •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선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호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시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시
  • 혼인 관계 해소 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또는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대출만기연장 거절, 연체이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기간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3. 1. 16. ~ 1. 17.
  • 사업대상자 선정발표일: 2023. 1. 26.
  • 대출실행기간: 2023. 2. 9. ~ 3. 31.
  • 선정인원: 300명

대출신청시기의 경우에는 신규임차와 계약갱신에 따라 다릅니다.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는 개인별 대출실행일 10영업일 이전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안내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입(App)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 접속하셔서 메뉴 → 뱅킹 → 조회, 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위에서 안내드린 대로 2023년 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선정방법은 무작위 추첨이며, 부산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재한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App 설치 바로가기                                 APP STORE 바로가기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필요서류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필요 서류입니다. 아래 항목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3.1.16.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 1부(근로자 외)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발급분) 각 1부

※ 소득 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이상으로, 부산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작위 300명 선발이지만 선정이 되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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