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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1월 12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완화, 생계지원 단가 인상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위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서울형 긴급복지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존에는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하여 운영 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5,120,838원 | 5,870,953원 |
재산기준은 기존 3억 1,000만 원 이하였으나 3억 7,90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금융재산기준은 기준과 동일하게 1,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 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
생계비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교육비 | 초(124,100원), 중(174,700원), 고(207,7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 |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지원 횟수는 총 1회인데요. 지원 금액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 시 동, 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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