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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문화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문화 가정에 속해 있는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었는데 11월 1일부터는 다문화가족 임산부에게도 지원이 될 예정이라 서울시 다문화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본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에게 지원하며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이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자에 한해서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해 지원 대상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가 외국인은 제외)
신청기간: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자에 한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간 연기
신청방법
임신기간중 신청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에 임산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와 신분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누르고 신청하시면 되고 구비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로 출산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와 신분증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신청의 경우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 배우자 이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대상이 되었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다문화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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