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Content)
728x90
반응형
2023 챙겨봐야 하는 청년 정책 모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2023년 청년 정책 중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준비하면서 300만원 + @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유형 | 2유형 | |
지원 | 최대 30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취업활동비 최대 195.4만원 |
대상 | 만 18세~34세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만 18세 ~ 34세 누구나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청년 도전지원사업
청년 도전지원사업은 구직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상회활동 참여의욕 고취 프로그램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 장려금 연계
지원 | 단기프로그램이수 인센티브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 최대 30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 +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
대상 | 만 18세~ 34세 구직단념청년등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등 |
신청 | 워크넷 누리집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일하기 좋은 우리 동네에서 내일을 찾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을 지원합니다.(인건비, 직무교육, 임차료, 재료비등)
취업준비 청년
지역혁신형 | 지역포용형 | |
지원분야 |
미래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분야의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 등의 일자리
|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등 지역사회공헌 분야
|
지원기간 |
최소 2년
*3년 차에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경우
1년간 추가 지원
|
최대 1년 |
지원내용 |
✔2년간 연 2,400만 원 내외의 임금
✔직무역량 교육
✔3년 차에 정규직 유지 또는
정규직 취‧창업을 통한 지역 정착 시,
1,00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
✔1년간 연 2,250만 원 내외의 임금
✔직무교육 지원
|
창업준비 청년
상생기반대응형 | ||
소멸위기지역 창업 | 창업성장플러스 | |
지원분야 |
인구감소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창업 청년의 성장‧정착
|
서울 외 지역 내 창업 청년으로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 청년
|
지원기간 |
최대 2년, 3년 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간 인건비 추가 지원
|
최대 1년, 2년 차에 청년 신규 채용 시 1년 더 지원 |
지원내용 |
✔1년 차에 창업 준비 비용 1,500만 원, 2년 차에 창업 성공 시 시제품 제작·홍보비 등 1,500만 원 추가 지원
✔3년 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 동안 인건비 2,400만 원 추가 지원
|
✔1년간 연 1,500만 원 지원
✔2년 차에 청년 신규 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2,400만 원을 1년 더 지원
|
* 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한 참여기업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청년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무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원대상: 만 15세 ~ 34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내용: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한도)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해외취업 청년
지원내용: 대상국가 구분 없이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상으로, 2023 챙겨봐야 하는 청년 정책 모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꼭 취업을 할 수 있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 방법 (0) | 2023.01.16 |
---|---|
경기도 추천 눈썰매장 안내(광주,용인,가평,김포,안성), 겨울 아이와 놀러가기 좋은 곳 (0) | 2023.01.09 |
서울시 지상층 이주비 지원(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비 지원) (0) | 2023.01.06 |
2023 부천시 공공심야 약국 안내 (0) | 2023.01.05 |
2023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0) |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