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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10월 27일부터 오픈하였습니다. 13월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여 남은 11월 12월 스마트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간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해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더 낸 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덜 낸 만큼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래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오해 예상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 정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세액에 유리할지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의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므로 그런 부분도 확인해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이를 고려하여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신 미리 보기 서비스 사용 안내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2. 로그인을 완료 하셨으면, 조회 발급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3. 연말정신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 Step 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근무기간과 올해 총 급여액, 10~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총 급여액을 기입하고 적용 → 부양가족 신용 카드 추가(부양가족 있을 경우) → 2022년도 신용 카드 예상액 입력 →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Step 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항목별로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총 금여를 1억으로 계산하고 신용 카드 금액을 임의로 작성한 Step 2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총 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수정하고 계산하기 누르시면 최종으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ep 3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확인 →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활용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Step 3 에서는 귀속연도별 총 급여, 결정세액, 차감징수 세액 등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세액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위 예시 사진을 활용하여 한번 해보시고 남은 11월 12월 스마트한 소비를 하셔서 연말 정산 때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예상세액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하트)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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