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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전 안전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세대가 맞는지 등
누락되어 있는 국민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이나 전화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고의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과 실제 거주하는 인원과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를 바로잡은 사업을 말합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관련
- 대상 : 전국민
- 기간 : 2022년 10월 6일 ~ 2022년 12월 30일
- 방식 : 비대면 - 디지털 조사 및 유선, 방문 조사 (읍, 면, 동 공무원 및 통, 이장이 진행)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안내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 1천만 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 : 50만 원 이하
이 외에도 제20조 2항, 16조 1항, 24조 4항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응하신 분들이라면 22.10.24일부터 22.12.25일 중 유선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유선 및 방문
비대면으로 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선 및 방문조사가 12월 30일까지 이루어지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정책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니 다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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