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부모급여), 양육수당,아동수당 구분 및 신청방법 안내

2022년 10월 31일 by Vesta

    목차 (Content)
728x90
반응형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그 신청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 수당으로 변경된다고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수당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 하였습니다. 내 자녀 기준으로 어떤 수당을 신청해야 하고 지원금액은 얼마 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잘 읽어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만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수당입니다.

 

지원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사항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등록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문의처 

전화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아동수당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가정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사항

  •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화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영아수당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사항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를 참고 하였습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가정양육수당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