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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복지로 서비스입니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하여 산모와 태아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모와 태아에 미치는 나쁜 요소를 임신 초기에 발견하여 적적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위험 산모란
임신 전 혹은 임신 중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산모나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전체 임신의 20~30%에 해당됩니다.
고위험 산모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고,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종류
- 조기진통
- 분만 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 조기 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 전 출혈
- 자궁경부 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부속기 질환
고위험 산모 선정 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 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환명 | 질병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1.조기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 미만*) |
2.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중증 임신 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 미만) |
5.태만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절박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대상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
17.심부전 | 100-1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18.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고위험 산모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로 지원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
고위험 산모 의료비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신청 방법
아래 필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하시는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공통 제출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 횟수별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첨부) 1부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 휴직자: 휴직 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1부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입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산부(고위험) 의료비 신청방법 및 질병코드 안내에 알아보았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바로가기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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