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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그 신청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 수당으로 변경된다고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수당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 하였습니다. 내 자녀 기준으로 어떤 수당을 신청해야 하고 지원금액은 얼마 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잘 읽어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만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수당입니다.
지원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사항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등록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문의처
전화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아동수당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가정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사항
-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화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영아수당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사항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를 참고 하였습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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