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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70만 원) 신청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산모들의 출산에 따른 비용인 해산 급여는 조산, 분만 전후로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도와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해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중 조산 , 분만 전후로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도와주는 복지정책입니다.
해산급여 신청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합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이행급여 특례 수급자 수급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그 초과 되는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가 되기 전까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보장하는 제도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고 또한, 수급자 본인이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적극적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해산급여 지원내용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추가 출생 영아 1명당 70만 원 추가 지급
해산급여 신청방법
해산급여 수급권자의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신청 서류
해산급여 지원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산급여 신청 방법 및 혜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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