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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께서는 모두 잊지 않고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청은 했지만 지급 제외 대상이 되거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어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그밖에 감액이 됐을 때 사유와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이거나 감액 결정, 지급 취소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의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정통지를 받고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126" 누르고 3번 눌러서 문의
감액사유
근로장려금 신청 시 추가로 소득이 확인되거나 미신고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4억 원~2억 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
- 국세 체납액이 확인된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나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단,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 금지)
-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차액만 지급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10% 감액하여 지급
지급 제외 사유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지급요건 미충족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 | 2,200만원 | 3,200마원 | 3,800만원 |
재산 | 2억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금액) |
- 기지급액 과다 :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보다 기지급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됨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어서 허위로 신청한다면 2년 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5년 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니 꼭 사실에 입각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이거나 감액 결정, 지급 취소 등의 통보를 받으신 분이라면 불복청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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