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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및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나 권고사직이 예전에 비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방법이 의외로 절차가 많고 헷갈렸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거의 모든 신청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함에 따라,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수급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신청 방법을 따라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주의: 각 지역/고용 센터마다 요구하는 내용이나 상세 절차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의는 고용복지 센터에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학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즉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고, 해당 직장에서 (넉넉 잡은 기간으로) 1년 몇 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했다면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1번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 조건, 날짜, 그리고 무급휴가 사용 여부 등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달라지므로 180일로 산정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최종 '처리완료'된 후, 피보험 단위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신청 단계별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이 수급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와 협의 및 비자발적 퇴사 사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청(접수 완료)해야 모든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도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상태 조회) - 접수 완료 / 처리완료 차이
접수 완료 → 처리 완료로 변경되어야 이직확인서 최종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이직확인서 최초 접수: 회사
-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3.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2) 온라인 동영상 강의 이수
위 2가지 를 꼭 완료하시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내 메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시스템상 제출 누른 후 자동 임시 저장 먼저 됨 → 그 후 제출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여부, 현재 워크넷 구직신청 여부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동영상 교육 제대로 이수했고, 워크넷에서도 구직신청 완료되었다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테니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시 나오는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대로 하셔도 되고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고지서 수령 방법 같은 경우, 전자고지는 이메일로 발송이 편리합니다.
6. 고용센터 방문
예약증 수급, 1차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제출/ 직접 방문 가능하며 이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약 5분~10분 소요됩니다.
5번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예약한 방문 날짜에 맞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웬만한 과정은 다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최초 1번 정도는 얼굴 확인 및 주의사항 전달 겸 방문해야 하는 구조 같습니다. 혹은 인터넷 사용이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아직 방문 절차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창구 직원이 묻는 말에 잘 대답하고, 다른 부수익 내는 활동 안 된다, 부정 수급 관련 주의사항 등 들은 뒤에 1차 실업인정일에 해야 할 일, 제출 방법 관련 설명이 적힌 '예약증'을 받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최초 신청이 끝나면 대기기간인 8일 치 급여가 먼저 입금 됩니다. 이후로 본인 1차부터 ~ n차까지 정해진 실업인정일 마다 매회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을 통해 실업 인정 신청을 매번 진행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퇴사 당시 연령(만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분들은 아래 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1년 이상 3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한 근로자라면 총 150일 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방법
실업급여 수급액 간편 계산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에 본인의 임금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게 귀찮고, 실업급여 '금액'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하고 싶다면,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최저 금액(하한액) 60,120원을 1일 수급액으로 보고 아래 공식에 넣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1일 상한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상한액 66,000원으로, 자신의 급여의 시급이 10,312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한액에 해당되어서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하한액: 60,120 * 실업인 정일수
상한액: 66,000 * 실업인 정일수
여기서 실업인 정일수(수급 기준일)가 며칠인지는 고용센터 방문 후 집으로 배송되는 취업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실업급여 인정일, 실업급여 지급일
1차는 8일 분만 지급됩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각자 취업카드에 적힌 '실업인 정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실업 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8일 치의 구직(실업) 급여 지급
-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지급 (보통 1~3일)
1차 실업인정 교육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아래 강의를 듣습니다. 아래 강의를 수강하고 '구직 외 활동'으로 1차 실업인정일 당일(9시 ~ 5시만 가능)에 신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 1차 실업인정 동영상 교육 접속 경로 ]
실업급여 > 온라인 취업특강(STEP) >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 교육과정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리라 생각합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하트)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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