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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아래 몇 가지 조건에 한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였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조건
- 권고사직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 이직 전 1년 이낸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채용 시 약속한 임금의 체불과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본인이 출퇴근하던 사무실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더라도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출퇴근방법 ( 버스, 지하철, 자차)에 따른 소요시간을 지도등으로 표시해 증빙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러 먼 거리로 돌아가는 방법을 통한다면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등ㅇ로 30일이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으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족의 질병에 관련된 진단서나 입원기록 등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휴직 및 병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조직개편 및 축소 폐지되었을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부도 직전이거나 대량 감원의 조짐이 보일 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의 양도, 합병, 인수가 된 경우
이상으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신 분 중에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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