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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뜻/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아파트의 부동산 투자 가치를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기 알아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세대가 많아질 수도록 소유자가 납부해야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말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아주 쉽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뜻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70㎡라면 건폐율은 70/100으로 70%가 됩니다. 나머지 30%는 공지인데 현실적으로 30%의 공지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 법적 제도 때문입니다. 건물 간 거리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지를 체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넓은 층의 면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건축물의 형태가 복잡하고 처마나 차양 주택발코니 등 외벽으로 튀어나온 것은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는 전부 건축면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용적률 뜻
용적률이난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대지면적이 100㎡이고 지하층부터 지상4층까지 각 층별 바닥면적이 40㎡인 경우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지상 1층부터 4층까지의 면적의 합 40㎡ x 4 = 160㎡ 입니다.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상층면적합/대지면적) x 100입니다. 위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160㎡ /100㎡ ) x 100 =160%가 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하는데 발코니의 경우, 외벽의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상정합니다. 이외 공동주택의 피로티, 승강기탑/계단탑/망루 옥탑, 물탱크등 기타 건축법에 정한 것들은 바닥면적에 더하여 넣지 않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VS 용적률(차이점)
건폐율이 높다
건폐율이 높은 곳일수록 대지에 빈 공간을 두지 않고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낮다
건폐율일 낮을수록 조경 등을 할 수 있는 비교적 여유로운 공간이 많아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다
용적률이 높다는것은 건물 높이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용적률이 낮다
용적률이 높은면 건물높이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적률이 낮다면 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용적률이 낮다는것은 건물 높이가 낮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건폐율,용적률 뜻/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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