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조건 정리

2022년 10월 12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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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으나 매번 청약에 실패했던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이번 기회에 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특별공급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생애최초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니 유의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분양에서는 미혼 1인 가구라도 60m² 이하에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에서만 미혼 1인 가구가 가능하니 공공분양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공공분양에서는 안 되니 주택청약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 신청자격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제28조 1항 1순위 내용 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제외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아래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 250만 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만 원

※ 수도권은 서울(300만 원), 경기(200만 원), 인천(250만 원)을 말합니다.

-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아래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 250만 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만 원

※ 그 밖의 광역시에 인천광역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밖의 광역시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말합니다.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아래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 250만 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만 원

 

- 세대주여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면 안 됩니다.

-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안 됩니다.

 

④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아래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 250만 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만 원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현재 혼인 중이거나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반드시 미성년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혼인 자녀이기만 하면 됩니다.
  • 이혼한 자녀가 부모님 집에 들어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이혼한 자녀는 결혼한 적이 있기에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이혼배우자의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있다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사별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니므로, 미혼인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 미혼부, 미혼모, 입양 포함)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를 자녀로 인정해주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는 자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소득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과거 5개년은 연속적이든 비연속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전체 기간이 5년이면 됩니다.
  • 또한, 여기서 5개년은 60개월 전체를 꽉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한 달씩 일했어도 각각 1개년씩 인정을 받습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원천징수 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휴직 · 무직 상태의 근로자이지만,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사이에 단 한 달이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자이거나, 소득세 납부의무자이었던 경우도 가능합니다. 
  • 폐업 상태의 자영업자이지만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소득세 납세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보험상품판매원, 화장품 등 방문판매원, 프리랜서, 일용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조건

1) 민영주택(민간분양)

①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수도권 비규제 지역 : 12개월 이상
  • 기타 전국의 비규제 지역 : 6개월 이상

② 통장 예치금

  • 청약 신청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별" 그리고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평형별"로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울산, 인천, 대전 등)
기타 시 / 군 
(경기도)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 국민주택(공공분양)

①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수도권 비규제 지역 : 12개월 이상
  • 기타 비규제 지역 : 6개월 이상

②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 수도권 비규제 지역 : 12회 이상
  • 기타 비규제 지역 : 6회 이상

③ 선납금

  •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위 2가지 조건 (①가입기간 및 ②납입 횟수)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선납금으로 통장에 600만 원 이상 들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공고일까지 차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

1) 국민주택(공공분양)

소득요건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521,048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이하 7,839,209원 9,222,468원 9,222,468원 9,777,363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세대 -> 생초 특별공급 대상 공급량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세대 -> 생초 특별공급 나머지 물량인 30%를 앞선 우선공급 낙첨자와 경쟁 추첨하여 일반 공급합니다. (즉,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대상자에게는, 추가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합니다. 소득 100% 이하인 우선 공급 신청 대상자들은 티켓이 2장이라서 두 번 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 위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은 세대원 중 "만 19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자 또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자산기준(전년도 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 원 이하

 

2) 민영주택(민간분양)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요건'만 있고 '자산요건'은 없습니다. 즉, 다음의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 표처럼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물량(70%)과 일반공급물량(30%)으로 나뉩니다.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0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222,46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
160% 이하
7,839,209원
~
9,648,256원
9,222,468원
~
11,350,728원
9,222,468원
~
11,350,728원
9,777,363원
~
12,033,677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세대 -> 생초 특별공급 대상 공급량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세대 -> 생초 특별공급 나머지 물량인 30%를 앞선 우선공급 낙첨자와 경쟁 추첨하여 일반 공급합니다. (즉,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대상자에게는, 추가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합니다. 소득 100% 이하인 우선 공급 신청 대상자들은 티켓이 2장이라서 두 번 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 위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은 세대원 중 "만 19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자 또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조건 정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당첨확률이 매우 높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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