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50만원 신청방법

2022년 10월 07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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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50만 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임여성 1명당 약 0.81명을 출산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기는 안 좋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며 체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비  50만 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에 대해서

산후조리는 출산 후 허약해진 몸의 기력을 회복하고 임신 전의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임신 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전의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핵심은 임신 중의 건강 상태와 더불어 출산 후의 올바른 산후조리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자궁 등 여성의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인 산욕기 동안 산모의 몸은 임신하고 있었던 때보다 훨씬 더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대개 산욕기는 산후 6~12주를 말하는데, 산모는 산욕기라고 해도 육아와 가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편하게 쉬기도 어렵습니다.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신청 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 전체입니다.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산모의 경우 산모의 체류자격이 F-5이면서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아기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100만 원, 세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산후조리비 신청은 출산일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아무 때나 시간 되실 때 신청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완료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기 민원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지원금이 지급되는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4일 정도입니다.(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비 신청 바로가기

 

경기민원24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하기

gg24.gg.go.kr

 

 

제출서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50만 원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초본
직접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가족관계증명서

이상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50만 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 가정이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후조리비 50만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하트)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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