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상층 이주비 지원(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비 지원)

2023년 01월 06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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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상층 이주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반지하-거주가구-이주비-지원안내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비 지원안내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사업이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이사를 못하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반지하-거주가구-이주지원-정책-안내-포스터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정책 안내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중증 장애니 거주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2022년도 가구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 가구

22년 8월9일 당시 반지하 주책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20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사업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주거급여 주급사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 이주자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금액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합니다.

 

신청기한

2022년 11월. 28일 ~    (상시 접수)

 

신청가능대상

신청(권) 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관계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터누리집 ▶ 주거정책  ▶ 주거 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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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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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필요 서류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이후 지상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추가서류 우선지원 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아래 설명방법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1.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침수 흔적확인서 제출
2. 신청서 작성시 자연재난 피해신고 이력확인 동의
3.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포함)

 

유의사항

침수지역 대상은 서울주거포털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침수지역 위치 확인 바로가기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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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22. 8. 10.)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최장 24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바우처가 지급됩니다.

 

Q.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원을 합하여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지상층 이주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중이라면 이번 지원 사업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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