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2023년 01월 03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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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분야, 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분야, 환경,도시·교통·건설분야,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등으로 구분하여 종전대비 변경된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시행되는 도시등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더-좋아지는-행정제도-안내-이미지
경기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안내

복지 · 보건 · 여성 · 교육 분야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내용 시행
전국공통 경기도
시행
경기포함
일부시행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지원
- 1인 가구 : 583,400원
- 4인 가구 : 1,536,300원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 623,300원(39,900원 ↑)
- 4인 가구 : 1,620,200원(83,900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생계지원
- 1인 가구 : 583,400원
• 지원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100%(10% ↑) 이하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 623,300원(39,900원 ↑)
• 위기사유 신설(4종) - 가족돌봄 위기가구(영케어러, 치매환자 등) - 과다채무, 빚 독촉, 채무변제 위기가구 등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 1인당 年26만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1인당 年40만원 (14만원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1,944,812원
- 4인 가구: 5,121,080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2,077,892원(133,080원↑)
- 4인 가구: 5,400,964원(279,884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583,444원
- 4인 가구: 1,536,324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623,368원(39,924원↑)
- 4인 가구: 1,620,289원(83,965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77,925원
- 4인 가구: 2,048,432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831,157원(53,232원↑)
- 4인 가구: 2,160,386원(111,954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972,406원
- 4인 가구: 2,560,540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1,038,946원(66,540원↑)
- 4인 가구: 2,700,482원(139,942원↑)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시험방식 *지필시험 - 자격증 신청접수 및 교부 [광역시‧도] *연 4회 시험 실시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23년 2월 이후)
- 시험방식 * 컴퓨터시험(CBT) 도입
∙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전국 9개소
∙ 모니터로 시험문제를 읽고, 마우스로 정답 클릭
∙ 합격자 발표 후 7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
-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발급[국시원]
∙ 단체 또는 개인이 온라인 접수 * 수시 시험접수 가능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27%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81%
   
노인 무료급식 지원 ∘ 무료급식(식사배달) 단가 - 경로식당 무료급식 1식 3,000원 -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3,500원 • 무료급식(식사배달) 단가 인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1식 4,000원 (1,000원↑)
-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4,500원 (1,000원↑)
•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신규 지원
- 무료급식 인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 경로식당 1명/개소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 대상: 만19세 심한 장애인
- 내용: 2년간 월10만원 이내
    1:1 연계 지원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지원대상 확대 - 대상: 만19~21세 심한 장애인 ※ 연도말 기준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등) 급여 지급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 - 재가장애인(기초, 차상위):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 장애수당 지급액 단가 인상 - 재가장애인(기초, 차상위): 월 6만원 (2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1만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BCG 외 17종 백신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로타바이러스 백신 추가) - 대상 : 생후 2~6개월 -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23년 상반기 추가 예정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치과주치의 검진)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생 - 지원 단가 : 1인 4만원 - 서비스내용 : 구강검사, 구강 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 치과주치의 검진비 인상 - 지원 단가 : 1인 48,000원(8,000원 증가)    
(서울,인천)
경기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건보하위 7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에 준하여 지원
∘ 신청 절차
-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급 (공단)→ 보건소 방문 대상자 확인 및 의뢰 → 정밀검사 실시(의료기관) → 검사 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
∘ 신청 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이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비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 지원 대상
- 건보하위 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
• 신청 절차
-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급(공단)→ 정밀검사 실시(의료기관) → 검사 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
• 신청 기한
- 정밀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유통기한 표시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 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시행
- 선적용 : 시행일(’23.1.1.) 이전 소비기한 표시 허용
- 계도기간 : 시행일 이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소진 가능토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 부여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지원 금액
- ’22년 상반기 월 12,000원, 하반기 월 13,000원

∘ 사업 시행 시군
- ’22년 20개 시군
• 지원 금액 변경
- ’22년 상반기 월 12,000원/하반기 월 13,000원 ➞ ’23년 월 13,000원(연 156,000원)

• 사업 시행 시군 확대
- ’22년 20개 시군 ➞ ’23년 22개 시군

* 안산, 평택,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화성, 광명, 의왕 신규참여, 성남 참여 중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22. 10월 ~)
∘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8.3만원
•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9.3만원
   
부모급여 지원 ∘ 영아수당 지급(2022년 출생아)
- 어린이집 미이용 0~23개월 영아 월 30만원 지급
• 부모급여 지급
- 지원대상 :
만 0~1세아(0~23개월) 월 35~70만원 지급
(0~11개월)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월 70만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 지원
(12~23개월)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월 35만원 지급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 이용시간 및 이용료 - 연 840시간, 시간당(이용료) 10,550원 • 연 960시간, 시간당(이용료) 11,080원으로 확대 지원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 1인, 연 1회 25,000원 한도 • 1인, 연 1회 30,000원 한도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신규 • 지원대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6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월 5만원 영아돌봄수당 지원
   
(서울)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 권역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 운영
- 주요업무 : 종사자 교육, 지역 내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확대 운영
- 기존(4개소) : 화성, 광명, 파주, 여주
- 확대(6개소) : 수원, 성남, 안양, 김포, 이천, 구리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 신규 • 현행 아동급식카드 오프라인 직접 이용 방식에 배달앱 연계 온라인 방식 추가
- 주문․결제, 가맹점 위치 확인, 챗봇 1:1 질의응답 서비스 등 지원
   
(대구)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신규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경기여성취업 지원금’ 상향지원 ∘ 사업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59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1인당 90만원(30만원 × 3개월) 지원
• 취업지원금 상향 지원(1인당) - 90만원(30만원 × 3개월) → 120만원(40만원 × 3개월)    
(고용노동부,강원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지급금액 : 356~1,365천원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2년 대비 3.1% 인상
- 지급금액 : 367~1,407천원
   
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 ∘ ’22년 생활임금 : 11,141원 (월 232만원) • ’23년 생활임금 ’22년 대비 3.1% 인상
: 11,485원(월 240만원)
   
(서울등)

 

 

산업 · 경제 · 농어업 · 축산 ·산림 분야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
전국공통 경기도시행 경기포함일부시행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규 • (목적)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 (사업내용) - (대상) 도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 - (내용)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5인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신규 • (목적) 중소기업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 보호
• (사업 대상)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
• (사업 내용)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자의 책임을 보상하는 제조물책임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백만원 지원(보험료 20% 내)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 신규 • (목적)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조업 혁신과 녹색혁신 촉진
• (사업 대상) 중소 제조기업(50개사)
• (사업 내용
) - (사전진단, 35개사) 디지털전환 필요성 진단 및 자문
- (전문컨설팅, 15개사)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 맞춤형 심층 컨설팅 지원(사업전환, 공정전환 등)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 (판타G버스) 운행 신규 • 경기도 자율협력주행버스(판타G버스) 시범운행
- (운행시기) 2023. 1월 ~
- (이용방법) 노선버스와 동일하게 정류장 탑승(무상운행)
- (운행노선) 판교역(1TV)↔경기기업성장센터(2TV) ※9개소 정차
- (운행시간) 평일(06:30~22:40), 주말(07:30~20:00)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운행 가능
- (배차간격) 첨두시(30분), 비첨두시(50분), 주말(1시간)
   
목재제품 신기술 보호 ∘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허가 금지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에서 아래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 으면 소각 및 불놓기 가능 -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 -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 • 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물질을 제거하거나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는 행위 금지
-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 금지
- 조림 예정지의 정지작업을 위한 불놓기 허가 금지
   

 

 

 

환경, 도시 · 교통 · 건설  분야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시행
전국공통 경기도시행 경기포함일부시행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신규 • (목적) - 건축물 투명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를 최소화
• (내용) - 환경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야생동물 피해 방지 조치 요청할 수 있음 - 국가는 해당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경유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 신규 • 특정용도 자동차로서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 설치 및 결과 공개 신규 • 지하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설치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 공개    
주거급여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원 기준 -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원 기준 확대
- 중위소득 46% → 47% 이하로 확대
   
사업장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추가 ∘ 배출허용기준 37항목 - 일반대기오염물질 13항목 - 특정대기오염물질 24항목 • 배출허용기준 설정 항목 45항목
- 일반대기오염물질 13항목(종전과 동일)
- 특정대기오염물질 32항목(8항목 추가) <아세트알데하이드, 히드라진, 베릴륨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이황화메틸, 아닐린>
   

 

이상으로, 2023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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