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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세 8월 납부 및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항목 중 하나로 개인과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 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이고 납기는 8월 16일~31일까지 입니다.
그럼 주민세에 대해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 항목 중 하나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지역에 사업 중 둔 법인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분, 사업 소분, 종원 분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분 :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체계가 적용됩니다.
- 사업 소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율은 개인의 경우 5만 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월급여액 x 0.5%의 세율체계를 적용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 매년 8월16일 ~ 8월 31일
- 사업 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납입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에 체납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금액
- 개인분: 1만원 내( 지방교육세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 소분: 5만 원 (개인사업자)
- 사업 소분: 5만 원 ~ 20만 원 (법인사업자)
주민세 납부 제외대상
- 전년도 과세표준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동거인이나 세대원이 있을 경우 납부 대상)
주민세 납부 방법
- 위택스 : Wetax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giro.or.kr)
이상으로 주민세 납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해서 가산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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