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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에게 저 일고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여건에 맞춰, 거치,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상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자세히 보기)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 학민 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 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지원 가능 나이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
신입생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 연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지원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 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 대출 지원 불가
학자금 지원 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첫째, 둘째 포함)
- 등록(예정) 대학 등록금 수납기간 최종 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 전 학자금 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학자금 대출 범위
-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
- 부분 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 계좌로 지급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하여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 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 한도 50만 원 및 횟수 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 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 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 등록예정자
학자금 대출 한도
-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 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 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 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 대출기간 중 대출 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 상환기간 : 원(리) 금 균등 분할상환
-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자세히 보기
대출제한 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 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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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생계자금 주민센터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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