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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대상 확인 방법 /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빈공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부양가족이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대상 조건과 또 기초 새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빈곤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부양가족이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을 이르는 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가구당 소득인정액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물가, 임금 상승에 의해서 변경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
기초생활 수급자를 지원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임차가구와 주거가구로 나눌 수 있는데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일부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최대 55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산모들의 출산이 필요한 비용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 수급자의 사망 시 고인의 검안, 운반, 매장, 그 밖의 장례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유가족에게 국가가 현급(80만 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대상 조건 /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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