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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전환신규, 비과세 혜택, 금리 조건 등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이자율은 평균 연 1.3% ~ 2.1%인데 반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조합저축 상품의 이자율은 연 1.3% ~ 연 3.6%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조합저축 가입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
가입가능 기간
청년 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 가능 시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하니 이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올해 안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필요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기본적으로 이자율은 일반 주택청약 상품과 동일하지만,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 2년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1.5%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로 적용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 불가함) 우대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전환 신규 유의사항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 우대형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비과세 제외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제외 대상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입원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은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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