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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 청년월세 20만 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5월 3일부터 2023 청년월세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20만 원씩 10개월 간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청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이 불가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 소득 15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처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 1인가구가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기준 111,667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50,654원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이며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생에 1회만 지원됩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5,000명을 선발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기간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방법은 서울 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 10:00 ~ 5월 16일 18:00 **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
- 선정인원: 25,000명
서울시 청년월세 제출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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