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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금부터 취업성공 수당을 받기 위한 대상 조건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Ⅰ 유형 수급자와 Ⅱ유형 수급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각 유형 수급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Ⅰ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Ⅱ유형 수급자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및 지급액
지급요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문의안내
고용부 콜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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