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2022년 11월 02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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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구진 촉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취업을 도와주는 종합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공용 노동부와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신청 후, 참영한 사람에게는 각종 구직촉진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국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중 하나로, 자격에 충족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Ⅰ유형과 Ⅱ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도 달라집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 Ⅰ유형에 해당되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Ⅰ유형에 해당 되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안내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자격 조건과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필요 

혜택

  •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50만원 x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세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필요 

선발형(비경제활동)

요건심사형 중 취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기준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미 취업경험자

선발형(청년특례)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고 불리는 청년특례 제도입니다.

  • 나이 18세~ 34세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4억원이하( 가구원합산)
  • 취업경험 무관

취업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는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이 해당 됩니다. 여기서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업자등이 해당됩니다. 

특정계층 세부 항목

국민취업제도-Ⅱ-유형 -특정계층-안내-표
국민취업제도 Ⅱ 유형  특정계층 안내 표_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참조

청년 : 18세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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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안내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래 순서글을 읽으시면서 진행하시면 수당신청하시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1.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 참고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2. 참여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3.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4.구직신청정보를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주의 할점은 국직신청 목적에서 국민취업제도를  꼭 선택해야 합니다.

5.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동의를 합니다.

6.취업지원 유형 및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7.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을 선택합니다.

8.희망위탁기관 유무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추가 합니다.

9.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가구원별 재산 추가등록을 합니다.

11. 신청자 취업경험 여부를 체크 합니다.

12.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13. 부가정보를 입력합니다.(근로/취업 여부확인 등)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여부와일자리 여부를 기입합니다.

15.즉시취업가능 여부와 구직활동비용 수급여부 확인 및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퇴직후 재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위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셔서 수당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공감(하트)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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