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종 고용보험 가입 안내(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가입가능)

2022년 12월 19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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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종 고용보험 가입 안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확대되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5개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 가자가 포험 되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적용 대상의 종류와 보험 과입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가입-안내-포스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가입 안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

 

특수형태 근로 종사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안내

  • 골프장 캐디
  • 관광통역 안내사
  • 화물 자추
  • 소프트웨어 기술자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이렇게 5개의 직종이 추가되어  총 19개 직종이 특수형태 글로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가입 방법

특수형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2. 특고 고용보험가입신고(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 월보수액 신고

 

 

지급내용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비자발적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받는 급여

 

[수급요건] 

  • 기여 요건 충족 :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이직 : 수급제한사유( 자발적 이직, 중대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지급 수준: 1일 지급액은 기초 일액의 60% (상한액은 66,000원)

지급기간:

구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4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 기준 확인하세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 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5개월 이상 전년도 월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출산 전후 급여란?

출산(유산, 사산)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산·사산) 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하러 가기

 

출산(유산·사산) 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출산(유산·사산) 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지급 수준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 지급(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월 80만 원)

 

지급기간

출산 전후 연속하여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보험료

보험료 부담의 경우, 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자가 월보수액에서 각각 0.7%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예)  특수형태 근로자 월 보수액이 200만 원일 경우, 사업주 14,000원 + 특수형태 근로자 14,000원으로 총 28,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에 특수형태 근로자로 일할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해 고용보험을 부과합니다. *

 

직종별 보험료 산정 기준

소프트웨어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월 보수액 기준

월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 기타 소득(제21조)) - 비과세소득 – 경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 기준

 

보수액 신고

고용보험료는 신고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노무제공을 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장 최근에 신고한 보수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회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제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서비스 정책관 고용보험 기획과   ☎044-202-7359

 

이상으로, 특수직종 고용보험 가입 안내(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가능)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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