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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3차)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부천시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민간 보급계획(3차)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구매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법인 등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승용 390대, 화물 102대, 승합 5대(대형 기준)
* K-EV 100 참여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은 법인·기관 한정물량 예산 내에서 지원 수량 제한 없음
(승용 117대 한정, 화물 20대 한정, 승합 미해당)
※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종별 차등지원 및 구매수요에 따라 보급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4분기부터 전 물량 통합으로 우선배정 없음
○ 사업기간
2022. 9. 7. ~ 2022.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추진절차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법인 등(아래 조건별 해당자)
① (개 인)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부천시에 주소를 둔 자
②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부천시인 사업자
- 단,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③ (법 인)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기존에 승합물량 배정받은 운수업체(시내버스, 마을버스) 제외
④ (기 관) 부천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자격 필수사항)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구매 계약 체결한 자
※ 전기차 구매계약서 제출(차량 출고 예정일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에 확인・서명한 자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부천시로 제한
-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구매계약서에 출고예정일 기재
※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할 수 있음
구매 보조금지원기준
○ 전기승용차 보조금
국비 최대 700만 원, 시비 최대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법인·기관에 전기승용차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개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50% 지급
※ 단, 택시, 소상공인 구매 시는 일반(개인)과 동일하게 지급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 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국비 400만 원,시비 200만 원 정액 지원
○ 전기화물차 국고보조금
- 경형은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1천만 원 정액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을 고려하여 차등하고 소형 일반 기준 최대 1,4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자동차 분류기준(초소형, 경형, 소형)은「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름
※ 중․대형 화물차가 출시되는 경우 타차종 사례를 고려하여 보조금 산정할 예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전기화물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600만 원 정액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전기승합차 보조금
※ 전기 승합차(대형)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 1억 원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보조금(구매 보조금+저상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구매 보조금+저상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출금액에서 차감
※※※ 보조금(구매 보조금+저상 보조금)은 전기 승합차(대형) 기준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 22. 9. 7. ~ ’ 22.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시간) 09:00 ~ 18:00 (월~금)
○ (구비서류)
- 공 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계약번호 기재),
전기버스 충전시설 증빙서류(전기 승합차 신청 시 해당)
- 대상자별
∙ (개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주소변동 시 주소변 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제출
※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요망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민등록 초본(생년월일, 성별 공개),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장애인 등록증
※ 공동명의 시 공동명의자 주민등록등 또는 초본 추가 제출
∙ (노후 경유차) 노후경유차 폐차말소 확인 증명서
∙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전자 접수
- 구매자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방문 접수
- 제조・판매사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를 환경부 운영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에 전자 접수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에 의해 선정(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4분기부터 일반, 법인, 우선 배정, 관내 생산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 선정
① 상기 구비서류를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전자 접수(www.ev.or.kr/ps)
② 접수순으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으면 구매지원 신청 자격 부여(자격 부여는 자격요건 만족에 대한 확인일뿐 대상자 선정된 것 아님)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해당 신청자에게 구매지원 신청 자격부여 여부 안내
③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시스템(www.ev.or.kr)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요청 전자접수
④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시에서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전산 확인 요망)
※ 예산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순으로 대상자 선정함.
※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시스템상에 ‘확인메모’에 안내사항 기입할 예정으로 반드시 확인 후 추후 절차 진행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제조・판매사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 후, 원본은 부천시 미세먼지대책과로 별도 우편 송부
* 송부처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 시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교부
더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새소식 | 새소식 | 부천소식 | 부천시청 (bucheon.go.kr)
이상으로 2022년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3차) 안내에 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전기차 구매 계획이있으신 분들은 이글을 참고 하시어 빠른시일내에 신청하시어 보조금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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