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3차) 안내

2022년 09월 11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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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3차)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부천시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민간 보급계획(3)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구매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법인 등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승용 390대, 화물 102대, 승합 5대(대형 기준)

 * K-EV 100 참여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은 법인·기관 한정물량 예산 내에서 지원 수량 제한 없음

     (승용 117 한정, 화물 20 한정, 승합 미해당)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종별 차등지원  구매수요에 따라 보급대수는 조정될  있음

    4분기부터  물량 통합으로 우선배정 없음

○ 사업기간

 2022. 9. 7. ~ 2022.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추진절차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 (ev.or.kr)

전기-자동차-보급-추진-절차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절차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부천시에 주소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법인 (아래 조건별 해당자)

    ( ) 부천시에 주소를   18 이상 개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부천시에 주소를  

    (개인사업자) 대표자( 18 이상) 주소지가 부천시인 사업자
         - , 개인택시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

    ( ) 부천시에 주소를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 위치한 법인  기업

      기존에 승합물량 배정받은 운수업체(시내버스, 마을버스) 제외

    ( ) 부천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신청자격 필수사항)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구매 계약 체결한 

      전기차 구매계약서 제출(차량 출고 예정일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삼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에 확인・서명한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용본거지가 부천시로 제한

    -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구매계약서에 출고예정일 기재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할  있음

 

구매 보조금지원기준 

  기승용차 보조금

      국비 최대 700만 원, 시비 최대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법인·기관에 전기승용차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개인) 지급하는 보조금의 50% 지급

       , 택시, 소상공인 구매 시는 일반(개인) 동일하게 지급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 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국비 400만 원,시비 200만 원 정액 지원

 기화물차 국고보조금

    - 경형은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1천만 원 정액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을 고려하여 차등하고 소형 일반 기준 최대 1,4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자동차 분류기준(초소형, 경형, 소형)은「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 따름

     중․대형 화물차가 출시되는 경우 타차종 사례를 고려하여 보조금 산정할 예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전기화물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600만 원 정액 지원

    - 도심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전기승합차 보조금

전기-승합차-보조금-표
전기 승합차 보조금 안내 표

   ※ 전기 승합차(대형)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 1억 원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보조금(구매 보조금+저상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구매  차량가격을 초과할  없음

   ※※ 보조금(구매 보조금+저상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출금액에서 차감

      ※※※ 보조금(구매 보조금+저상 보조금)은 전기 승합차(대형) 기준가격의 70% 초과할  없음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22. 9. 7. ~ ’ 22. 11. 30.(예산 소진  조기마감)

   (접수시간) 09:00 ~ 18:00 (~)

   (구비서류)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계약번호 기재), 

                 전기버스 충전시설 증빙서류(전기 승합차 신청  해당)

    - 대상자별

     (개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주소변동  주소변 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제출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요망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민등록 초본(생년월일, 성별 공개),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장애인 등록증

        공동명의  공동명의자 주민등록등 또는 초본 추가 제출

     (노후 경유차) 노후경유차 폐차말소 확인 증명서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전자 접수

    - 구매자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방문 접수

    - 제조・판매사 : 신청기간  접수된 신청서를 환경부 운영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 전자 접수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에 의해 선정(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4분기부터 일반, 법인, 우선 배정, 관내 생산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서류를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전자 접수(www.ev.or.kr/ps)

 접수순으로 제출서류 확인  결격사유 없으면 구매지원 신청 자격 부여(자격 부여는 자격요건 만족에 대한 확인일뿐 대상자 선정된  아님)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해당 신청자에게 구매지원 신청 자격부여 여부 안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10 이내 출고 확정시, 시스템(www.ev.or.kr)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요청 전자접수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시에서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전산 확인 요망)

      예산범위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10 이내 출고 확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 ,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순으로 대상자 선정함.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시스템상에 ‘확인메모’에 안내사항 기입할 예정으로 반드시 확인  추후 절차 진행

 보조금 신청  지급

   제조・판매사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 원본은 부천시 미세먼지대책과로 별도 우편 송부

     * 송부처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14 이내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교부

 

더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새소식 | 새소식 | 부천소식 | 부천시청 (bucheon.go.kr)

 

새소식 | 새소식 | 부천소식 | 부천시청

살기좋은 부천시 부천시청입니다.

www.bucheon.go.kr

 

이상으로 2022년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3차) 안내에 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전기차 구매 계획이있으신 분들은 이글을 참고 하시어 빠른시일내에 신청하시어 보조금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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