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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다른 조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해당 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생년월일 기준 1998년 1월 2일~2009년 12월 31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신청 시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교통카드를 기존에 사용했어야 하고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2023년 1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2월 15일(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으로 총 연간 12만 원으로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이 100%를 지원합니다. 지금 지원받는 것은 22년 하반기 사용분인데 만약 22년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이번에 신청해서 소급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 (월) 09:00 ~ 2월 15일(수) 18:00
- 지원금액: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만약 상반기에 4만원을 쓰고 하반기에 8만 원을 썼다면 연간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고 상반기에 8만 원, 하반기에 4만 원을 사용했다면 상반기에 6만 원이 지급되고 하반기 지원금에 초과 사용분인 2만 원이 이월대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한 후 교통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소지가 필수이고 만 13세 이하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앱 설치가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3년 1월에 신청을 받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2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것입니다. 23년 상반기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23년 7월에 신청을 받은 후 절차를 거친 후 지급될 예정이니 경기도 청소년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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