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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이 조금 변경된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 인지, 자격요건은 충족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에서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가구단위로 지급되어 가구 구성원 모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한 명만 대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고 2023년부터 지급기준 소득상한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 포함되는 재산은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지급시기: 9월 말 예정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근로 장려금 지급액에서 10~20%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홈택스 앱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앱 실행 →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완료
3.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완료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023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2023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전년도(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25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만약에 2023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즉 6. 1일 ~ 11. 30일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지급액의 90% (10% 차감)만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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