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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아시나요? (월급 밀렸을 때 해결방법, 사업주 파산 시 월급 받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했을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 사업주 | 법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한 후 파선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 근로자 | 파산, 회생철차개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근로자 |
지원범위
최종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최직급 중 체불액
혹시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1금융권 비상금 대출 안내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최대 2,100만원(최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준)
간이대지금금
사업주의 도산여부를 따지지 않을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
| 퇴직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 재직 근로자 | 1)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2)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3)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지원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재직자: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혹시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1금융권 비상금 대출 안내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한도
재직자: 최대 700만 원 한도
사업주의 도산 여부에 따라 지원 자격·범위, 상한액을 확인하셨나요? 임금채권보장제도로도 해결이 어렵다고요?
그럴 땐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변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상담받아보세요.
이상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 아시나요?(월급 밀렸을 때 해결방법, 사업주 파산 시 월급 받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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