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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아시나요? (월급 밀렸을 때 해결방법, 사업주 파산 시 월급 받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했을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사업주 | 법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한 후 파선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 | 파산, 회생철차개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근로자 |
지원범위
최종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최직급 중 체불액
혹시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1금융권 비상금 대출 안내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최대 2,100만원(최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준)
간이대지금금
사업주의 도산여부를 따지지 않을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
퇴직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 | 1)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2)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3)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지원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재직자: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혹시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1금융권 비상금 대출 안내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한도
재직자: 최대 700만 원 한도
사업주의 도산 여부에 따라 지원 자격·범위, 상한액을 확인하셨나요? 임금채권보장제도로도 해결이 어렵다고요?
그럴 땐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변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상담받아보세요.
이상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 아시나요?(월급 밀렸을 때 해결방법, 사업주 파산 시 월급 받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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