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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주택투기 지역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경기외곽 5곳을 포함한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동 시도 41곳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체하되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됩니다. 서울은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 해제 지역
조정대상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부산에 해운대 등 14곳, 대구 수성, 광주 동구 5곳 등 모두 41곳입니다. 경기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곳은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등 5곳이고 이외의 지역의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원 등 경기지역 투기과열지구도 유지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 지역이 101곳에서 60곳으로 축소된 점입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해체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규제 지역변화는 2022년 9월 26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안내
지역별로 조정대상지역을 정리하였으며, 순서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 경기 :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 대전 :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 대구 : 수성구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경북 : 포항 남구
- 울산 : 중구, 남구
- 충북 : 청주
- 충남 : 천안 동남구, 천안 서북구, 논산, 공주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서구, 금정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 전북 : 전주 완산구, 전주 덕진구
- 창원 : 성산구
조정지역 변경에 따른 금융규제 변화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대출 등 금융규제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의 경우 무주택자 기준 조정지역 50%, 비조정지역 70%로 그 비율이 높아지나 DTI는 지역에 관계없이 40%로 유지됩니다. 그밖에 조정지역 해제 시 변화되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 대출 시 LTV 비율 증가
- 등기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전입 의무 없음(2년 보유만 하면 됨)
- 2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 세대원 청약 가능
- 전매 제한 해제
- 일시적 2 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주택투기 지역 전면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하트)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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