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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사전신청기간 안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유지원 어린이집이 개원을 합니다. 영유아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하지 않을 경우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사전신청기간
2023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사전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 오전 9시 ~ 2월 24일 오후 6시 (마감일은 전산 사정에 따란 변동될 수 있음)
2023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신청대상
영유아 보육료 신청대상은 2023년 3월1일 기준으로 보육자격 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어린이집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유치원간 단순 시설변경은 보육자격 전환대상 아닙니다.
※ 사전신청 : 2023년 3월 1일 자격생성(2월 28일 기존 자격 중지)
2023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전환 필요 대상
1. 가정에서 양육하여 나라에서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될 경우 보육료, 유아학비 전환 신청을 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가정양육(양육수당/부모급여) ↔ 어린이집(보육료) 또는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 필요
2.기본보육을 하던 가정에서 연장 보육으로 변경할 경우 보육료, 유아학비 전환 신청을 기간내에 하셔야 합니다.
○기본보육 ↔ 연장보육 : 신청 필요
3.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 유아학비 전환 신청을 기간내에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기본/연장/누리)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 필요
2023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전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분은 타 지역 행정복지세턴에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만, 일정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으니 관할 주소기 행정복시 센터에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사전신청기간 안내 및 보육료 전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꼭 신청기간내 신청하여서 보인이 비용 부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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