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조회 방법 안내

2022년 11월 14일 by 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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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조회 방법 안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의 구체적인 의미와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확인-방법-안내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 안내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방법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유급휴가, 유급휴일 (연차, 월차) 등은 포함,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무단결근) 등은 제외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제외), 일요일은 유급휴일(포함)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면 토요일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7~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180일을 넘깁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방법 안내

피보험 단위 기간을 알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이용-법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법 안내

  1.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개인을 클릭합니다. 
  2.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3. 민원조회를 클릭합니다.
  4.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5.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바로 가기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 안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의 특성상 유급휴일이 있는 상용 근로자와 달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일용직 피보험 단위 기간 조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확인
고용산재보험자격 이력확인

 

  1.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개인을 클릭합니다. 
  2. 증명원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4. 조회 구분에서 일용을 클릭합니다.
  5. 조회를 누릅니다.

 

지금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조회 방법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항목이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이 넘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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