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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안내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1달간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받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시면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부천 페이)로 받게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09:00 ~ 3월 31일 18:00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가 원할하지 않으니 가급적 피해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1998년 1월 2일생~1999년 1월 1일생) 청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주민등록 초본(또는 마이 데이터 자동 제출)을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3월2일부터31일까지 접수를 받고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심사 및 선정을 하여, 4월 20일부터 지급개시를 시작합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13. | 12.20. |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지역화폐 안내: 경기 지역화폐 바로가기 바로가기
- 사용지역: 초본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 원칙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 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2분기 | '98.01.02 ~ '98.04.01. |
2022년 3분기 | '98.01.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1.02 ~ '98.10.01. |
<예시 1>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2분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청년기본소득 제출 서류 (첨부파일)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 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 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안내 마치며
이상으로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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