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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조건확인, 차상위계증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각 신청 조건 및 혜택이 다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빈곤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부양가족이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을 이르는 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가구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서류를 치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 증면서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고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하시면 됩니다.
2023 차상위계층 조건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 | 소득 기준액 |
1인가구 | 1,038,946원 |
2인가구 | 1,728,078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6인가구 | 3,614,994원 |
위 금액은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이 소득 환산액을 뜻 합니다. 또한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액 – 근로소득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의 경우 혼자 계산이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차상위계층 혜택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총 10개의 부처에서 지원되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사업과 전기 요금 할인, 에너지 효율 개선
- 통합문화 이용권
- 국가장학금 지원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 미소금융사업 및 채무조정 분할상환
- 정부양곡 60% 지원 및 희망 저축계좌 2 지원, 푸드뱅크 연계
-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 궐과 능 무료입장
- 국민 취업지원 제도
- 통신요금 감면 제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겨울 이슈가 되는 난방비 지원도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최대 금액은 592,000원 입니다.
2023 차상위계층 추가 의료비 지원사업
병원을 이용 시 비용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조건확인,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가구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모의계산 해보시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신다면 꼭 복지 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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