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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방법, 조회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퇴사의 원인과 배경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자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의 기본이 되는 이직확인서 처리의 완료 및 이직확인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직장을 그만둘 때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퇴사일자, 담당업무, 퇴사 당시의 경영상황, 퇴사 경위 및 사유등이 기재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발급 요청 시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요청 : 근로자(피보험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회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발급 :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발급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4대 보험 사이트 및 보험사무대행기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
이직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
발급기간 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1차)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허위 작성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or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적발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3차 적발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 수급
허위 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로 처벌받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 및 허위 작성으로 인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고용보험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완료하시면 이직확인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안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일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조회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퇴사 시 꼭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실업수당 수급자격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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